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장 즐겨 타고 다니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의 배출가스 5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2월~3월 사이에는 미세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반하실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내차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맨날 타고 다닙니다. 또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지금부터 내 차의 등급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배출가스 등급에는 1등급 ~ 5등급 까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나 유종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만 단속이 되고 평일에 단속을 하는데 보통 06시~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로도 단속을 하니 언제 어디서 단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태료도 1회 10만원으로 큰 금액이니 무시 못하겠죠?
5등급 차량을 한번 보시면 경유는 2002년 7월 1일 이전이고 휘발유는 18987년 이전 기준으로 되어있으니 한번 보시고 내 차는 어떤 유종인지, 몇년식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이용하여 한번 정리를 해 뒀으니 확인 해보시고 내차는 운행을 해도 될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등급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100% 배출가스 5등급이 아니라고 하니 따로 확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전의 차 같은 경우에는 100% 5등급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 조회를 누르셨다면 소유 차량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사업자인지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다음으로 인증을 해 주신 다음에 본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주는 작년까지만해도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오곤 했습니다. 바로 저감 장치를 설치 또는 조기 폐차 때문인데요, 우편물을 확인 못하면 5등급이라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등급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 해 드릴 방법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전화통화 방법입니다. 전화통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방법은 본인 거주지의 지역번호 + 114를 눌러주시면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을 통해서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33-7435(한국 환경 공단)로 전화하셔서 본인 소유의 차량 번호와 성함을 이야기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모두 미리미리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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