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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by 초보저그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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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그래서 특별공급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소득때문에 청약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최고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특별공급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바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먼저 주택 분양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신혼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혼인신고 기간 점수로 3년 이하는 3점이고, 3년~5년은 2점이고, 5년~7년은 1점입니다. 결혼기간이 길 수록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짧은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 청약 부금 : 매월 납입 금액이 85㎡ 이하로 청약금액이나 예치금액 이상 있어야 해요

 - 청약 저축 : 매월 납입 6회 이상 납부 해야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저축 동일합니다.

 - 청약 예금 : 청약예금에 대한 예치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월 소득이 전년도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130% 이하여야 하며 둘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에 속한 전 인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동거인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혹시 분리세대인 경우는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직계존속은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가 동일할 경우 다자녀 우선이며 모든 경우가 똑같을 경우 추첨제입니다.

1순위 : 출한 자녀가 있으며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 : 출산 자녀가 있으며 혼인기간 3년~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은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기회를 알차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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