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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초보저그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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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반가워요 요즘 많은 곳에서 힘들어해서 구조조정이나 폐업을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실직자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 시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액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해주셔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된 경우, 사업장의 경우네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생계를 극복해나가기 힘들 수 있으니 도와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오셨던 분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대상으로 이후에 받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부정 수급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진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취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생태에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둘째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 자발적인 퇴사일 때 인정됩니다. 본인이 비 자발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비 자발적 사유에 대해 나와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셋째는 고용보험 가입일 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일은 보통 주말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취업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 취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력서를 제출하셔야지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자격이 된 경우에는 월 최소 1회 최대 4회 정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신 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60% X  근로 소정 급여일로 계산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잘 넘기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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